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국지 조조전/보물 (문단 편집) ==== No 2. [[청공검]] ==== ||<-3> '''{{{+1 청공검}}}''' || ||<|2> [[파일:조조전-청공검.png]] ||<-2> 공격력 18(+9) / 기마 공격 || ||<-2>''조조가 일족인 하후은에게 맡긴 검. 삼국지연의에서는 장판파에서 조운에게 빼앗긴다. 기병계가 사용하면[* 효과를 보면 알겠지만 오역이다. 원문은 "기병계'''에게''' 사용하면" 이다.] 큰 효과를 발휘한다. 별명 「참마검」.'' || || '''획득 경로''' ||<-2> 공통 - '''장판파 전투'''에서 하후은을 일기토로 죽인 이후의 조운을 다리를 건너기 전에 퇴각시키고 '[[유선(삼국지)|젖먹이]]를 살려준다.'를 선택. || * 특성 [[기병]]에 대해 50%의 추가 피해를 준다. 단 오리지널 기병계(경기병, 중기병, 친위대)에만 유효하고, 군주계, 궁기병계, 기마책사계, 서량기병 등의 유사기병계 클래스에는 추가 피해가 들어가지 않는다. * 사용법 추가 피해는 자체 공격력에 비례하므로 기본 공격력이 높은 병과에게 주는 것이 좋다. 즉, 검을 쓰면서 공격 S등급을 찍는 허저와의 상성이 제일 좋다.[* 정확히는 검을 쓰는 나머지 아군(조조와 보병들)이 청공검의 효과를 제대로 못 살린다고 봐야 한다. 조조는 그나마 괜찮지만 의천검+패기 버프를 활용한 탱커 역할이 더 적합하고, 보병은 애초에 기병에 역상성이다.] 특히 허저는 높은 공격력과 몰우전을 이용한 간접 공격, 높은 사기를 바탕으로 한 회심 공격으로 적군 네임드 친위대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미친 파괴력을 선사할 수 있다. 후반부 촉 정벌전에서는 산지가 많으므로 허저가 활동하기 좋기도 하고. 책략으로 버프 좀 받은 허저는 산지에서라면 적 네임드 기병도 회심일격 띄워서 원턴킬시킬 수 있다. 기병에 대한 공격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병에게 줘 봤자 보병은 기병에게 역상성이라 피해가 반감되기 때문에 피해량을 50% 늘려줘도 여전히 기병에 대한 총 피해는 원래 피해의 75%가 되므로 실용성은 없다. 촉나라와의 전투에서는 네임드 무장에 기병이 넘쳐나는지라[* 관우, 장비와 그 아들들, 조운과 위연 등.] 효용성이 높지만 오나라에는 네임드 기병대가 사실상 능통 한 명이라[* 능통 외 정보, 황개, 태사자가 등장하지만, 황개는 적벽 전투에서 리타이어, 나머지 둘도 합비 전투에서 출연 종료.] 효용성이 떨어진다. 즉, 오나라랑 싸울 때는 기병 때릴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그냥 강검이 낫다. 특히 사실, 가상 가리지 않고 마지막 전투인 건업 침공전과 오장원 전투 2에서 기병이 몇 명 안 나온다. 오장원에서는 그래도 장비가 좀비같이 계속 살아나서 좀 쓸모가 있지만 건업은 능통 한 명이 전부다. 허저 외에는 장착해도 큰 쓸모가 없는 검이라서 보물도감도 얻었다면 장판파에서는 백은갑옷이 더 나을 수도 있다.[* 가상모드의 경우 자웅일대검을 자동으로 얻기 때문에 조조, 방덕 둘다 자웅일대검을 낄 수 있고 사실모드의 경우 막판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기병계가 능통 하나 정도 뿐이라 청공검이 별로 필요가 없다.] * 획득 팁 강제로 출전하는 장합을 이용해 여포궁을 장착시켜서 부동을 걸어두면 손쉽게 얻을 수 있다. 그렇지 못했다면 민중에 가로막혀 조운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. 또한 하후은과 일기토가 붙기 전에 조운을 퇴각시키지 않도록 주의. * 기타 에디터를 이용해서 기병계에 추가 공격력이 있는 클래스(궁병계, 궁기병계, 포차계)에게 청공검을 장착시키고 기병계를 공격하면, 2.25배의 타격을 줄 수 있다. 여기서 회심의 일격이 터지면, 3.375배가 된다. 이렇듯 조조전에서의 공격력 보너스는 복리로 적용된다. 등비수열로 설명할 수 있다. 기본 피해량에 공비 1.5(vs 기병계)를 거듭 곱하여 2.25(회심의 일격), 3.75(청공검)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